오늘은 독일의 건축 실무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독일의 건축 업무 범위는 보통 Honorarordnung für Architekten und Ingenieure (줄여서 HOAI) 라고 하는 '건축가 및 엔지니어를 위한 용역비 구조' 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역비 산정 방법에 따르면 건축 실무 업무 범위는 Leistungsphase (LPH) 라고 하는 9가지 '용역 단계'에 따라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업무 범위와는 조금 다르게 구분된다. 우리나라 건축 용역 범위는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기준' 으로 명명하여 설계 업무 공사 감리 업무 공사 사업 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계획 조사 및 검사 등 발주자로 부터 요청받는 기타업무 로 나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