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독일의 건축 실무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독일의 건축 업무 범위는 보통 Honorarordnung für Architekten und Ingenieure (줄여서 HOAI) 라고 하는
'건축가 및 엔지니어를 위한 용역비 구조' 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역비 산정 방법에 따르면
건축 실무 업무 범위는
Leistungsphase (LPH) 라고 하는 9가지 '용역 단계'에 따라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업무 범위와는 조금 다르게 구분된다.
우리나라 건축 용역 범위는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기준' 으로 명명하여
설계 업무
공사 감리 업무
공사 사업 관리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계획
조사 및 검사 등 발주자로 부터 요청받는 기타업무
로 나뉜다.
위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건축 업무는 업무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반면
독일의 건축 업무는 업무의 프로세스 순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단계마다 공사비(프로젝트 수행비)를 추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단계가 진행될 수록 오차 범위가 줄어들도록 점점 더 정확한 예산을 추정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독일의 건축 업무는 총 9가지로 나눠져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독일어를 의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LPH 1 (Grundlageermittelung) : 기본결정, 규모검토 및 기획 업무
LPH 2 (Vorplanung) : 사전기획, 기획설계
LPH 3 (Entwurfsplanung) : 계획설계
LPH 4 (Genehmigungsplanung) : 기본설계, 인허가 도서 준비
LPH 5 (Ausführungsplanung) : 실행계획, 실시설계
LPH 6 (Vorbereitung der Vergabe) : 조달 준비, 업체 선정 준비
LPH 7 (Mitwirkung bei der Vergabe) : 조달 참여, 업체 선정
LPH 8 (Objektüberwachung – Bauüberwachung) : 시공감리, 설계감리
LPH 9 (Objektbetreuung und Dokumentation) : 사후 관리 및 문서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나라의 설계 단계와 비교하면,
1~3 단계의 업무는 우리나라의 기획 및 계획설계에,
4 단계는 인허가 단계
5 단계는 실시 설계
6~7 단계는 업체선정
8~9 단계는 감리 업무 및 사후 관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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